울산경찰서, 안전관리 책임간부도 불구속 입건 … 총본부장은 구속
화학뉴스 2012.05.14
4월 임직원 10명이 중경상을 입은 태광산업 울산공장 폭발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울산 남부경찰서는 공장장과 안전관리 책임간부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라고 5월11일 밝혔다.빠르면 5월14일부터 2명에 대해 피의자 조사를 벌인 뒤 5월 안에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추가 혐의가 드러나면 사법처리 대상자는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1차 사법처리 대상인 울산공장장과 안전관리 책임간부가 폭발사고 당시 중화상을 입고 입원 치료 중이어서 직접 병원을 방문해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고원인을 조사한 결과 탄소섬유 제조공정에서 고온으로 가열된 섬유원료가 롤러 부분에서 엉키면서 열이 축적되는 열적 스트레스가 발생해 사고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열적 스트레스는 누전과 비슷한 현상이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도 국과수의 사고원인 조사결과가 나온 뒤 입원하고 있는 태광산업 울산공장 안전관리자, 사고공정 근로자 2-4명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고 있다. 경찰은 앞서 폭발사고 당시 경찰관들과 소방관들의 사고현장, 사고원인 조사를 방해하고 카메라로 찍은 증거사진들을 없앤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태광산업 울산 총본부장 김모 전무를 구속하고 직원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태광산업 울산공장에서는 4월6일 낮 12시45분께 탄소섬유 제조공정의 오븐 온도가 갑자기 치솟는 등 폭발이 일어나 울산공장장을 비롯해 모두 10명이 온몸에 1-3도의 중화상을 입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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