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노동성 가이드라인 책정 … 국내에서는 아직 시기상조
화학뉴스 2012.06.14
일본 후생노동성이 식품용기 포장에 재생 플래스틱 소재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책정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용기에 사용될 원료와 용기의 안전성 판단기준 등을 정의하는데, 2010년 검토했던 <식품용기 및 용기포장의 재생 플래스틱 재료 사용에 관한 식품위생지침>을 바탕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원료는 식품용도로 사용한 후 분리수거된 플래스틱제품에 한정하고, 품질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누어 2등급 이상만을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용기에 기능성 장벽층을 생성하고 대리오염시험 등을 거쳐 오염물질이 식품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할 게획이다. 안정성 판단기준은 미국 식품의약품국(FDA)의 허용범위 등을 참고로 용출한도치를 10ppb로 정할 예정이다. 2011년 8월 개최한 약사ㆍ식품위생심의회기구 용기포장부회에서는 원료에 섞인 오염물질이 최종제품에 남아 식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에서 승인받은 자만이 제조ㆍ수입이 가능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후생노동성은 3월부터 4월에 걸쳐 포장용기 관련기업에 가이드라인을 공시하고 생산제품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청(KFDA)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식품용기에 재질별 기준규격을 규정해 두어 규격에 반하지 않는다면 재생 플래스틱을 사용해 식품용기를 제조할 수는 있지만 재생공정에서 발생할 문제와 식품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아직 안전성 판단이 어렵다는 이유로 일본과 같이 가이드라인을 책정하거나 사용되는 일은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화학저널 2012/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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