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협회, 기술력 있어도 무용지물 … 수소충전소 설치요건도
화학뉴스 2012.06.29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설립해 운영하는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은 6월29일 서울 남대문로 상의회관에서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함께 <자동차산업 현장애로 간담회>를 열었다.현대자동차, 르노삼성 등 자동차 관계자들은 간담회에서 “국내 자동차산업계는 미국, 독일과 견줄만한 수소자동차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경쟁국과 비교해 미비한 인프라로 수소자동차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친환경 수소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해 인프라 지원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수소연료자동차는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친환경 자동차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에도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며 “기존 주유소 및 액화천연가스(LNG)ㆍ압축천연가스(CNG) 충전소에 수소충전설비 설치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컨테이너 적재 완성차의 검사 완화, 시험ㆍ연구용 국산차를 구매할 때 개별소비세 면제, 자기인증기업의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 발급절차 개선 등을 건의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2012년 상반기에 총 29회에 걸쳐 업종별 어려움을 파악해 해소했고 하반기에는 건설ㆍ식품ㆍ유통업종 등과 추가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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