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시단가 기준 합리적으로 거래 … 전산장비 유지보수는 예외
화학뉴스 2012.07.09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등 SK그룹 7개 계열사는 7월8일 “부당한 방식으로 계열사를 지원하는 등 윤리경영에 어긋나는 내부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SK그룹 계열사들은 공동 명의로 입장 자료를 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 SI(시스템 통합ㆍ구축)인 SK C&C를 부당지원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한 조치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공정위는 SK그룹 7개 계열사가 SK C&C에게 관행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지원해 손해를 끼치고 SK C&C와 대주주인 총수 일가에게 이익을 주었다며 과징금 346억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SK그룹 계열사들은 “정부 고시단가와 시장의 합리적인 수준에 기초해 정상적인 거래를 했다”며 “공정위는 정부 고시단가의 할인이 관행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SI는 정부 고시단가를 적용하거나 심지어 높은 금액을 적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의 전산장비 유지보수 요율(12.6%)을 다른 계열사(10%)보다 높게 적용한 것과 관련해서는 “SK텔레콤은 수많은 가입자의 정보를 보관하고 보유장비 사양도 매우 높아 다른 계열사들과 비교해 더 넓고 높은 수준의 유지보수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특수성을 무시한 채 단순 비교를 통해 부당거래로 모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SK그룹 계열사들은 “정부의 권고기준 등에 기초한 정상적 거래였는데 부당지원 의혹을 받아 당혹스럽다”며 “법적 조치 등 가능한 절차와 방식을 통해 SW산업 및 통신업의 특성과 현실을 소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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