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징역 6월 실형 후 20여일만에 … 구속-석방-재구속-재석방
화학뉴스 2012.07.16
경찰과 소방서의 화재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태광산업 울산본부장이 보석으로 또다시 풀려났다.울산지법은 화재현장에서 경찰관과 소방관의 조사를 막고 카메라의 증거사진을 지운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태광산업 울산본부장 김모 전무가 신청한 보석을 받아들였다고 7월14일 발표했다. 김 전무는 6월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20여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검찰은 당초 김 전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울산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울산구치소에 수감했으나 1심 판결 전 구속적부심 단계에서 풀려났다.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김 전무는 선고공판에서 죄질이 나쁘다는 판단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보석허가로 다시 풀려났다. 김 전무는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조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간부 손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김 전무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무가 인명피해가 다수 발생한 화재현장에서 경찰관과 소방공무원의 화재원인 조사를 반복적으로 계속 막은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다”며 “김 전무는 또 범행 이후 회사관계자에게 허위진술을 지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태광산업 울산공장에서는 4월6일 낮 12시45분께 탄소섬유 제조공정의 오븐 온도가 갑자기 치솟으면서 화재가 발생해 울산공장장을 비롯해 임직원 10명이 온몸에 1-3도의 중화상을 입었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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