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ㆍ중국산에 2014년 7월24일까지 … 국내 시장규모 2200억원
화학뉴스 2012.07.24
기획재정부는 타이완ㆍ중국산 폴리에스터(Polyester) 장섬유 부분연신사에 부과하고 있는 덤핑방지관세 조치를 2년 연장한다고 7월24일 발표했다.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에 부과하는 덤핑관세율은 0-6.26%이고, 적용기간은 2012년 7월25일부터 2014년 7월24일까지이다. 덤핑방지관세는 수입물품이 정상보다 낮게 유입돼 국내산업에 피해가 예상될 때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 이하로 부과한다.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는 TPA(Terephthalic Acid)와 EG(Ethylene Glycol)를 중합해 추출한 섬유사를 부분적으로 길게 늘린 섬유제품으로 국내 시장규모는 2200억원 상당이며 주로 의류, 자동차 내장재, 소파, 커튼 의 소재로 사용된다. 반덤핑관세 부과 대상국에서 유입되는 물량은 연간 50억원 수준이나 관세 부과 이전에는 200억원에 달했다. 무역위원회는 “2013년 1월21일자로 조치가 끝나면 국내산업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6월 기획재정부에 관세 연장을 건의한 바 있다. <화학저널 2012/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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