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경찰서, 건축법 위반혐의로 피소 … 울주군 이행강제금도 미납
화학뉴스 2012.12.04
경찰이 하천부지에 무단 점유한 불법건축물을 31년 동안이나 사용한 울산 KCC 언양공장장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울주경찰서는 최근 KCC 언양공장장 김모씨를 소환 조사했다고 12월4일 발표했다. KCC 언양공장 관할 행정기관인 울산시 울주군이 9월 건축법 위반혐의로 KCC 법인과 대표이사를 경찰에 고발한데 따른 것이며, 피고발자인 KCC 대표이사는 소환조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공장장을 상대로 불법건축물이 들어선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30년 넘게 불법건축물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묵인, 개입 의혹 등에 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주군은 KCC 언양공장의 불법건축물 사용혐의를 확인한 뒤 1개월 동안의 유예기간을 주고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으나 KCC 언양공장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고발했으며, KCC에 이행강제금 69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곧바로 KCC는 울주군에 맞서 <사용승인 취소처분 취소 및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울산지법에 냈고 재판부는 KCC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KCC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고 행정집행이 정지됐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KCC는 지금까지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을 사용한 점, 공익에 해를 끼치지 않은 점, 피해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하천부지 점유를 먼저 양성화한 후에 단계별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울주군은 1심에서 패소하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도 아직 받지 못하고 있으며, 2심 재판부의 결과를 보고 이행강제금 납부를 독촉할 계획이다. 울주군에 따르면, 1981년에 건설한 KCC언양공장은 태화강 하천구역의 국유지 65필지 1만4145㎡(전체 공장부지의 20.7%)에 각종 불법건축물을 건설해 사용하다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KCC가 하천부지에 건설한 불법건축물은 제품 출하창고, 천장마감재 공장, 본관사무실, 변전실, 목욕탕 등 10개에 해당한다. <화학저널 2012/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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