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안전관리 대책 확정 … 화학물질 보고체계 환경부로 일원화
화학뉴스 2012.12.21
정부는 경북 구미에서 발생한 불산(불화수소산: Hydrogen Fluoride) 누출사고에 대한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환경부에 화학사고 전담조직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12월21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확정했다. 특히, 화학ㆍ생물ㆍ방사능ㆍ핵ㆍ고성능폭발(CBRNE) 사고 상황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또 화학물질을 여러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대응ㆍ수습 체계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동시에 화학사고 등 대규모 인적재난이 발생했을 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범정부적인 대응을 해나갈 방침이다. 피해지원은 직접지원은 사망자ㆍ부상자 위로금, 피해주민 생활안정, 복구비, 융자 등으로, 간접지원은 국세ㆍ지방세, 의료보험료 등으로 구체화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화학사고 대응정보시스템(CARIS)의 정보를 업그레이드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유관기관에 신속하게 알리는 체계를 구축하고, 부처별로 관리하고 있는 위험물질 정보시스템을 CARIS와 연계하기로 했으며, 위험물질 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위험물질 이동차량에 GPS를 부착해 운송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위험물질관리 코드를 유엔코드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유관기관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개별 사업장도 자체적으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며, 공정안전관리 적용대상 물질을 확대하고 사업장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위험물질 취급사업장은 안전관리인을 선임토록 하고, 일정량 이상의 위험물질 취급기업에 대해서는 화학사고 대비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 <화학저널 2012/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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