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원, 2억5000만달러 감액 결정 … 램버스 증거파기 불법성 인정
화학뉴스 2013.05.09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이 SK하이닉스(대표 박성욱)와 램버스(Rambus)의 특허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램버스의 증거파기를 불법으로 인정해 손해배상액을 2억5000만달러 감액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SK하이닉스가 5월9일 발표했다.
법원은 2009년 3월 1심에서 램버스의 증거파기 행위를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해 SK하이닉스가 램버스에 약 4억달러의 손해배상금과 경상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연방고등법원이 2011년 5월 항소심에서 램버스가 소송을 예견했음에도 소송과 관련된 증거를 불법적으로 파기했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으로 2-3주 안에 손해배상액을 확정한 최종 파기환송심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2013년 2월 Micron Technology와 램버스의 특허사건 파기환송심에서는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이 램버스의 증거파기 행위를 인정하면서 램버스에 특허권을 아예 행사할 수 없게 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는 동일한 사안에 대한 두 법원의 상이한 판단과 램버스의 증거파기 심각성을 고려할 때 배상액 일부를 감액하는데 그친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최종판결이 나오는 대로 연방고등법원에 재항소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이미 상당한 충당금을 설정하고 반영해 왔기 때문에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램버스는 메모리 반도체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2000년부터 D램 생산기업들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특허괴물>로 불리고 있다. <화학저널 2013/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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