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A, Methylene Chloride 노출기준 개정
|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dministration(OSHA)은 Methylene Chloride 노출기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8시간 노출제한치를 25ppm으로, 단시간 노출제한은 125ppm으로 완화했다. 50인이하 사업장은 2000년 4월10일, 50인이상 사업장은 99년 4월10일까지 규정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OSHA는 Medical Removal Protection(MRP)도 표준화했는데, 98년 10월22일부터 근로자들이 Methylene Chloride에 일시적으로 노출을 피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화학저널 1999/1/18> |
한줄의견
관련뉴스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 [무기화학/CA] Methylene Chloride 수요 감소 | 2005-05-26 |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 [무기화학/CA] Methylene Chloride | 2007-11-05 | ||
| [무기화학/CA] Methylene Chloride 타이트 | 1997-01-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