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연세대‧고려대 포함 … 초과배출에 무허가 배출로 기준 무시
화학뉴스 2013.07.11
전국 대학 실험실 2곳 중 1곳은 유해물질 배출기준을 위반하고 각종 폐수를 배출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환경부는 3월20일-4월2일 폐수배출처리시설로 허가‧신고된 실험실을 운영하는 전국 215개 대학의 폐수배출처리실태를 일제 점검한 결과 105개 대학에서 폐수배출 관련 위반사항이 116건 적발됐다고 밝혔다. 서울대ㆍ연세대ㆍ고려대 등 9개 대학은 오염물질 허용 기준을 초과해 배출했고, 숙명여대ㆍ단국대ㆍ중앙대 등 90개 대학은 신고‧허가받지 않은 물질을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중앙대ㆍ경희대ㆍ한양대ㆍ충남대 의대 등 8개 대학은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해오다 적발됐다. 위반사항은 무허가ㆍ미신고 오염물질을 배출이 101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출허용 기준 초과도 여러 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정수질 유해물질은 적은 양으로도 인체와 생태계에 중대한 위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25가지 물질로 페놀(Phenol)과 구리ㆍ카드뮴(Cadmium) 등이 대표적이며, 정부가 특별관리하고 있는 물질들이다. 대부분 대학에서 직원 1명이 환경안전 업무와 폐수 업무를 겸하고 있어 체계적인 폐수배출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지자체 대학실험실의 유해물질 배출 허가ㆍ신고 이후 허가 신고 내역과의 부합 여부 등을 확인하는 사후관리가 다소 소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적발된 대학을 사안에 따라 관할 기관에 고발하거나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매년 정기 점검에 나서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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