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로운 환경규제가 국내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2015년 시행 예정인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무력화시킬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는 인천지역 중소·중견기업을 방문한 자리에서 “환경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가 국내기업 활동에 애로를 초래해서는 안된다”며 “시행령 단계에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에 반영해 입법취지를 무력화시키겠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한마디로 화평법이 무슨 법률인지, 왜 탄생하게 됐는지, 외국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등등 화학물질과 관련된 현황과 부작용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하는 발언인지 의심스러운 수준이라는 생각이 든다. 특히, 최근 1-2년 사이에 삼성전자·LG화학을 비롯해 화학물질 생산 및 사용 관련공장에서 유독성 화학물질이 누출되거나 폭발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아 공장 근로자 및 인근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고, 유독물질을 취급하는 공장 인근에 주택이 밀집됨으로써 앞으로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발언인지 알 수가 없다. 최근 인천에서는 SK인천석유화학이 추진하고 있는 P-X 플랜트 건설조차 반대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물론 P-X가 인체 및 환경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친다는 보고가 없다는 점에서 시민단체들이 대형 플랜트 건설을 앞두고 과민반응을 있다는 지적도 많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이 직접 나서 P-X 플랜트 건설 관련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크게 무리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동안 유독물질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고, 정부가 뒷북을 치는 이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고 처리과정도 매끄럽지 않았으며, 화평법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예방하려는 작업에 재벌단체들이 들고 일어나 반대하고 정부의 고위관료마저 뚜렷한 목표점이 없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단체들과 재벌들은 시행을 앞두고 있는 화평법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선을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다. 겉으로는 법안 내용이 국제기준보다 강해 연구개발 및 생산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지금까지와 같이 환경 및 안전에 대한 투자를 회피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챙기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지 않나 생각된다. 그러나 환경과 안전을 외면하는 투자와 산업발전을 수용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고, 환경·안전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말할 수도 없다. 환경 및 안전 코스트를 부담하면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면 문을 닫아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점 분명히 해둔다. <화학저널 2013년 9월 16일/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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