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유해화학물질 관리제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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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용 허가증 실시변법 시행 … 위험화학제품 리스트 공표 지연 화학뉴스 2013.10.18
중국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SAWS)이 2013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위험화학제품 안전사용 허가증 실시변볍이 주목되고 있다.
안전사용 허가증 실시변법은 2011년 12월 개정된 <위험화학제품 안전관리 조례>의 하위법규로, 위험화학제품을 일정수준 이상 사용하는 제조‧수입기업에 대해 정보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종제품이 위험화학제품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원료에 포함되면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위험화학제품 안전관리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위험화학제품의 의무 등록사항은 사용등록과 환경등록이 추가돼 3개에서 5개로 증가했다. 사용등록은 SAWS 산하 화학제품 등록센터, 환경등록은 환경관리 등기변법에 기반은 두고 있어 환경보호부 산하 화학제품 등록센터가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등록은 화학농약, 무기산, 무기알칼리, 무기염, 유기화학원료, 합성수지, 도료, 합성섬유 등 총 30종로 분류된 화학제품을 1년간 일정량 이상 사용기업에 대해 의무화한 것으로, 등록신청 후 허가증을 받을 때까지 2-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유효기간은 3년이다. 환경등록을 의무화하는 환경관리 등기변법은 <위험화학제품 안전관리 조례>에 해당하는 물질 가운데 특히 위험요소가 큰 물질(중점환경관리 위험화학제품)을 제조‧사용‧수출입하는 기업이 대상으로 2013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험화학제품 안전관리 조례>는 일반 위험화학제품, 중점환경관리 위험화학제품 2단계 관리 시스템이 도입됐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위험화학제품 리스트를 춘절 이후 공표할 예정이었으나 연관된 정부기관이 많아 장기간 지연되고 있으며, 중점환경관리 리스트도 발표시기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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