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수입물량 양도·양수 가능토록 … 배정과정 투명해야
화학뉴스 2013.11.05
2014년부터 오존층 파괴물질 수입기업들은 수입 허가량을 자유롭게 양도‧양수할 수 있게 된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을 10월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1월6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오존층 파괴물질은 몬트리올의정서에 따라 규제하는 96가지의 특정물질로 냉장고, 에어컨, 소화기 등에 사용되는 CFC(프레온가스 15종), 할론(Halon 3종), HCFC(수소염화불화탄소 40종) 등이다. 프레온‧할론가스는 몬트리올의정서 1차 규제로 2010년부터 생산‧수입이 금지돼 있고, HCFCs는 2차 규제로 2013년부터 점진적으로 감축해 2030년에는 전면금지하게 돼 있다. 우리나라는 1사가 HCFC-22 7000톤을 생산하고 있고 다른 물질은 40사가 중국, 캐나다 등에서 수입하고 있다. HCFC 총 수입량은 2012년 기준 2만2271톤이다. 산업부는 감축규제에 유연성을 부여해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수입한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14년부터는 특정물질 수입기업이 허가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수입기업에게 양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일부 수입기업들이 산업부로부터 수입물량을 배정받은 후 높은 가격을 받고 양도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정물질은 오래 전부터 산업부와 정밀화학공업진흥회가 투명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수입물량을 배정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화학저널 2013/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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