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난관으로 … 투자금액 반환에 원료 수급까지
화학뉴스 2013.11.26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두고 여야가 강경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SK종합화학의 주름이 깊어지고 있다.
SK종합화학(대표 차화엽)은 일본 JX에너지와 울산 소재 P-X(Para-Xylene) 100만톤 합작 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합작투자가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다. 손자회사의 합작투자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경제민주화에 역행한다는 야당의 주장과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는 여당의 주장이 대립하면서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은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지주회사는 손자회사를 가질 수 없으나 지분을 100% 보유할 때에만 허용하고 있다. SK종합화학은 JX에너지의 투자금액 일부가 이미 납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개정안이 무산되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SK종합화학 관계자는 “개정안이 무산되면 투자금액 반환과 원료 수급과 관련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며 “원활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조속한 해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야당은 SK종합화학의 모회사인 SK이노베이션을 중간 지주회사로 두어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우회 방법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해결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한편, SK루브리컨츠와 GS칼텍스도 일본 화학기업들과 합작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놓은 상태로 개정안 심사를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상 기자> <화학저널 2013/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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