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의원, 화학사고 피해자 보상 위해 … 정부가 피해구제 책임
화학뉴스 2013.11.28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11월28일 <화학사고 손해배상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과 피해구제기금의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이 대부분 군소기업으로 영세해 화학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피해규모가 크고 피해범위가 넓은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군소기업이 피해금액을 감당하지 못하고 도산해 피해자가 보상을 요구할 대상이 사라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법안은 사업장이 급성독성․폭발성 등이 강해 화학사고로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면 손해배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의무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학사고 손해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험사는 화학사고 손해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보험가입 증명서는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특히, 정부는 보험사를 대상으로 화학사고 손해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재보험사업 등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화학사고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토록 할 계획이다. 여기에 화학사고 사업장의 불명 등으로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김상민 의원은 “법안 제정으로 법적․제도적인 시스템이 마련돼 영세한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자의 적절한 구제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화학저널 2013/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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