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화학물질 관련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2002년 개최된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에서 2020년까지 신규 화학물질이 인체·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했고, 2006년 2월에는 두바이(Dubai)에서 개최된 제2회 화학물질관리 국제회의(ICCM)에서 목표 및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포함한 <국제적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전략적 접근(SAICM)>을 채택했다. 화학물질 관리제도는 유럽연합(EU)의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Restriction of Chemicals) 도입을 계기로 화학물질 자체의 해로운 특성을 나타내는 유해성(Hazard) 베이스에서 유해물질의 노출에 따른 피해를 지칭하는 위해성(Risk) 베이스로 전환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중국이 리스크 제도를 도입했으며, 한국에서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을 제정해 2015년 1월1일 시행할 예정이다. 미국은 WSSD에서 합의한 2020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해물질규제법(TSCA) 개정 논의를 적극화하고 있다. 표, 그래프: <세계 화학물질 관리제도 현황><일본 화심법의 연혁> <화학저널 2014년 2월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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