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시행령 통해 신고·등록절차 간소화 … 행정처분 기준도 세분화
화학뉴스 2014.02.13
환경부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시행령을 마련하고 2월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화학물질 유출사고가 발생하면 과징금은 전체 매출액이 아닌 사고 관련 해당사업장 또는 공정의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부과하게 된다. 화학물질이라도 신물질 개발 등 연구개발용은 등록이 면제되며, 1톤 미만의 소량 화학물질은 자료제출과 기간 등 등록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환경부는 2014년 2월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한 후 9월까지 공포할 방침이다. 시행은 2015년 1월1일이다. 화평법은 양산 전 시험생산이나 테스트, 공정개발, 시약 등 연구개발 화학물질은 등록을 면제하도록 했으며 연구개발용에 한해 사업장 밖으로도 유출이 가능하다. 1톤 미만의 소량 신규 화학물질은 그동안 9개 자료를 제출하던 것을 사업자정보, 용도, 식별정보, 노출정보의 4개로 간소화했다. 기간도 30일 가량 걸리던 것을 등록신청 후 3일 이내로 줄였고, 추가 검토가 필요할 때만 7일로 연장한다. 화관법 시행령은 대폭 완화된 형태로 결정됐다. 화학물질 유출사고가 발생했을 때 전체가 아닌 사고의 원인이 된 사업장이나 공정의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단일사업장만 운영하는 곳은 부과기준이 2.5% 이하로 완화된다. 영업정지 부과기준도 완화했다. 화학물질을 유출하거나 법을 위반했더라도 무조건 영업정지를 하지 않고 정도에 따라 경고, 개선명령, 영업정지 등 단계적 절차를 밟게 된다. 현오석 부총리는 “화학기업의 규모를 고려해 등록기간과 제출자료 등 규제수준을 차등화하고 위법행위 정도, 업종별 특성 등을 반영해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처벌수위와 절차를 대폭 완화했다”고 평가했다. <화학저널 2014/02/13>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안전/사고] 화학사고, 환경부 신고‧접수 “마비” | 2025-09-29 | ||
[안전/사고] 여수단지, 화학사고 공동 대응 | 2025-02-20 | ||
[안전/사고] 화학사고, 민관 공동으로 대응한다! | 2024-12-03 | ||
[안전/사고] 여수단지, 사외배관 화학사고 예방 | 2024-11-21 | ||
[안전/사고] LG전자, 화학사고 대응에 VR 도입 | 2024-11-13 |
수탁사 | 수탁 업무 및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미래 이포스트 | 상품 배송 | 서비스 목적 달성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한까지 |
LG U+ | 구독 신청에 필요한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결제 대행 | |
홈페이지코리아 |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회사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부서명/직위 :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3)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팩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