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화관법 시행령 입법예고 … 영업정지도 발생현장에 국한
화학뉴스 2014.02.17
화학물질 사고가 일어난 사업장의 영업정지 대상을 발생현장으로 제한하고 화학물질 등록에 3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18일 입법예고한다고 2월17일 발표했다. 첨예하게 논란이 된 영업정지 대상은 전체 사업장에서 사고가 일어난 사업현장으로 축소했다. 환경부는 화학물질 사용실태, 시설·공정 등에 대한 현장실태조사를 거쳐 업종별로 일부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는 단위를 마련할 계획이다. 과징금 산정 방식은 영업정지 일수에 일 부과기준을 곱해 계산하는 것으로 확정했으며, 일 부과기준은 매출액의 1/3600을 적용하고 영세 사업장이 많은 단일 사업장은 1/7200을 적용키로 확정했다. 일부 영업정지가 내려졌을 때 과징금 산정 매출액 기준은 전체 사업장 매출액이 아니라 영업정지 범위로 한정된 사업장의 매출액이 된다. 이에 따라 전체 사업장 매출액 기준보다 부담이 크게 줄었지만 영업정지 사업장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를 놓고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사상자와 사업장 밖 피해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며 사업장 외부영향을 조사해 피해액이 1억원 이상이면 1억원마다 영업정지 1일이 더해진다. 한편, 연간 1톤 이상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은 등록유예기간을 3년 부여한다. 유독물질 500kg, 유해화학물질 100kg 이상을 진열·보관할 때는 진열·보관계획서를, 유독물질 5톤 이상, 유해화학물질 3톤 이상을 운반할 때는 운반계획서를 지역 환경청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화관법 하위법령은 이중, 삼중의 안전체계를 확보하는 등 제도적 안전망을 확충했다”며 “화관법과 화평법이 산업계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화학저널 2014/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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