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화수소 혼합물 누출로 … 추가 위험여부 포함 안전진단 명령
화학뉴스 2014.02.26
2월25일 불화수소 혼합물 누출사고를 낸 울산시 남구 부곡동 이수화학에게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이수화학에서 생산하고 있는 LAB(Linear Alkylbenzene) 공정에 대해 작업중지 및 안전진단, 환경측정 명령을 내렸다고 2월26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수화학은 작업을 중지하고 재가동 전까지 전문기관에 의뢰해 추가 위험여부를 진단해야 하며, 공장 안팎에 불화수소 혼합물이 남아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불화수소 혼합물이 공기로 확산됐지만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환경측정 명령을 내린 것”이라며 “누출 사고로 인명피해가 없어 근로자 건강검진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용노동지청은 2월26일 안전보건공단 울산지도원 등과 공동으로 사고원인 조사에 들어갔다. 사고는 2월25일 오후 2시28분께 이수화학 울산공장의 화학물질 이송 펌프실의 배관 연결부위가 파손되면서 발생했으며 액체 상태의 불화수소 혼합물 100리터가 누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저널 2014/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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