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 87배인 kg당 3931mg 검출 … 토양 400톤 반출해 정화 작업
화학뉴스 2014.03.05
2월22일 고려아연 울산공장의 화학물질 이송배관 파손사고로 자일렌(Xylene) 혼합물이 대량 유출되면서 기준치에 비해 87배나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 울주군은 사고가 발생한 토양의 시료를 채취해 울산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자일렌이 kg당 기준치 45mg 이하를 크게 초과한 3931mg으로 측정됐다고 3월5일 발표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자일렌 혼합물이 한꺼번에 많이 유출됐기 때문에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울주군은 토양환경보존법에 따라 고려아연에게 토양 오염지역에 대한 정밀조사와 함께 정화명령을 내린 상태로 고려아연은 정화를 위해 사고지역 토양 400톤을 반출해 전문기업에게 정화를 맡겼다. 울주군은 별도 정밀조사를 실시해 자일렌 혼합물이 어느 정도 넓고 깊게 토양을 오염시켰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2월22일 오후 2시20분께 울주군 온산공단 온산항사거리에서 지하 2m에 매설돼 있던 화학물질 이송배관이 파손되면서 자일렌 혼합물 3만리터가 유출돼 토양이 오염됐다. 울산소방본부와 울주군은 고려아연이 스팀배관을 설치하기 위해 땅을 파다가 매설된 직경 20㎝의 자일렌 혼합물 이송배관을 파손해 사고가 났다고 밝힌바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4/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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