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여수공장장 구속영장 청구 … 나프타 대량 유출도 숨겨
화학뉴스 2014.04.16
여수 우이산호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해 유출량 축소 및 은폐 혐의로 GS칼텍스 여수공장 생산1공장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4월15일 우이산호 충돌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GS칼텍스 여수공장 생산1공장장 박모(54)씨에 대해 해양환경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사고 당일 GS칼텍스가 최소 300㎘ 이상의 기름이 대량 유출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대책회의를 열어 유출량을 축소·은폐하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 조사 결과 당일 원유 800ℓ만 유출된 것으로 축소해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고 폭발 위험성이 강한 위험물인 나프타(Naphtha) 유출 사실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고 이후 유출량을 파악하는 해경 직원들에게도 유출량을 축소·은폐하고 조직적으로 관련 자료를 조작함으로써 해경이 정확한 유출량을 파악하지 못해 초기방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게 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고 당일 바로 방제대책본부를 구성해 신속하게 방제역량을 총동원했다면 기름확산과 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커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3월25일 여수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해 도선사 김모(64)씨가 해양환경 관리법·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여수 기름 유출 사고는 1월31일 오전 9시35분께 전남 여수시 낙포동 GS칼텍스 원유2부두에서 싱가폴 국적 유조선 우이산호가 접안을 시도하다 송유관 3개를 파손해 발생했다. <화학저널 2014/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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