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취득‧가산세 2712억원 추징 … 적자 심화에 지방세 추징까지
화학뉴스 2014.11.18
SK인천석유화학(대표 이재환)은 법인분할이 지방세를 감면받기에 부적격한 것으로 나타나 2712억원 상당의 취득세와 가산세를 추징당했다.인천시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SK인천석유화학과 SK에너지, SK이노베이션, SK종합화학 등 법인분할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의 적격분할 및 지방세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조사한 결과 부적격으로 판단됐다고 11월17일 발표했다. SK이노베이션은 2011년 1월 분할법인 SK이노베이션과 신설법인 SK에너지, SK종합화학으로 물적분할을 진행했으며 SK에너지는 2013년 7월 다시 분할법인 SK에너지와 신설법인 SK인천석유화학,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로 인적분할을 진행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감사결과 법인분할 이후 법인들이 중복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분할법인 사업부문의 자산·부채 승계도 부적정하다고 판단했다. SK에너지의 화학사업 관련자산을 SK종합화학이 승계하지 않았고, SK인천석유화학의 P-X(Para-Xylene) 플랜트 신설 자금에 사용한 회사채 6900억원을 분산해 2100억원은 승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1년 물적분할 당시 SK에너지가 SK이노베이션으로부터 승계한 토양정화사업을 2011년 10월 수익성 미흡 등의 사유로 사실상 폐지한 것도 분할등기일 사업연도까지 승계사업을 계속해야 한다는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취득세 1876억원, 가산세 837억원 등 2712억원을 SK인천석유화학 등에게 다시 부과할 것을 통보했다. 강광석 인천시 안전행정국장은 “SK인천석유화학 등에게 과세를 통보했다”며 “이의가 있다면 30일 이내에 과세전 적부심사를 신청해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K인천석유화학은 2014년 P-X 130만톤 플랜트 가동 이후 불황이 심화돼 적자가 쌓이고 있는 가운데 지방세까지 추징당해 사업성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SK인천석유화학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슬기 기자> <화학저널 2014/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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