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리베이트 규제책 “유명무실”
쌍벌제 중심 강력규제에도 관행 고착 … 제네릭 중심 제약환경 영향
화학뉴스 2014.12.15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뒷돈을 주고받는 의료계의 고질병인 리베이트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2010년부터 2년 동안 50억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동화약품을 적발했다. 리베이트를 주는 제약기업과 받는 의사를 모두 처벌하는 쌍벌제 등 강력한 리베이트 규제책을 시행해도 불법적인 뒷거래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약기업들의 고질적인 리베이트 병폐는 의약품 시장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제약 관계자는 “의약품 선택권은 소비자가 아닌 의사에게 있다”며 “의약품의 소비자는 환자이지만 어떤 약을 사용하느냐는 의사의 권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약을 팔아야 하는 제약기업에게 가장 큰 고객은 의사이기 때문에 의약품 처방권을 가진 의사에게 마케팅을 집중할 수밖에 없어 리베이트의 부작용을 낳게 되는 것이다. 복제약(제네릭)과 내수 위주로 편중된 제약산업 환경도 문제시되고 있다.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되면 수 십개의 동일성분 복제약이 쏟아지면서 리베이트가 마케팅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약효나 제네릭제품의 차별점이 없기 때문에 제약기업들은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통해 의약품 채택을 유도하고 있다. 제약 관계자는 “수많은 제약기업들이 똑같은 복제약을 두고 경쟁하면서 리베이트가 만연하고 있다”며 “노골적으로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일부 의사들도 문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높은 복제약 가격도 리베이트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정부는 신약개발에 투자하라는 명분으로 복제약 가격을 높게 유지하는 정책을 펼쳐왔지만, 제약기업은 위험도가 높은 신약개발보다는 복제약 판매에 집중하면서 높은 약가를 통해 보전받은 돈을 신약개발에 투자하지 않고 오히려 리베이트에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2년 4월 복제약 약가 산정기준을 특허만료 신약의 53.55%로 적용해 약값을 낮추었다. 시장 관계자는 “리베이트 관행은 건강보험료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근본적인 리베이트 근철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14/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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