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대상 REACH․화심법과 대동소이 … 일본 요구사항 거의 수용
화학뉴스 2015.01.0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대해 일본 및 미국이 반발했으나 적응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계적으로 규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소량의 신규화학물질도 보고 및 등록이 의무화되는 등 신규화학물질에 관한 문제점이 제기됐으나 별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외국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의견이 부상했으나 일본 및 미국 화학공업협회가 대응책을 마련하면서 반발이 수그러든 것으로 알려졌다. 화평법은 국내제조 및 수입 신규화학물질 및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 기존화학물질을 대상으로 매년 용도 및 수량의 사전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신규‧기존화학물질을 모두 규제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유럽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Restriction of Chemicals), 일본 화학물질심사규제법(화심법)과 동일하나 신규화학물질의 수량 하한치를 설정하지 않은 차이점이 있다. 신규화학물질의 범위도 매우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1년 2월2일 이전 유통물질,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으로 심사를 받은 물질이 기존화학물질로 지정되고 나머지는 모두 신규화학물질에 포함된다. 등록 이후에도 기존화학물질이 아닌 수량 하한치가 없는 신규화학물질로 취급되며, 동일물질을 나중에 제조‧수입하는 사업자도 신규화학물질로 등록해야 한다. 조사‧연구용 화학물질은 보고가 면제되나 등록은 면제되지 않는다. 환경부는 기존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동일물질이 등록됐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나 CBI(내부기밀) 보호 차원에서 정보 제공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아울러 원료 제조‧수입자는 다운스트림 사용‧판매자가 요청하면 용도, 제조‧수입량 등을 공개해야 하나, 다운스트림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신고기준에 함유량의 최소한도가 없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일본 화학공업협회는 대응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한국수출 의존도가 높고 주력인 전자부품용은 생산량이 적은 기능성 화학제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등록할 때 유해성 시험 데이터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등록하기까지 상당한 시간 및 코스트가 소요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등록하지 않거나 다른 화학제품으로 대체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에 있는 대리인을 통해 등록하는 방법도 있으나 전자부품용은 개발속도가 빨라 시험 및 등록에 상당시간을 소비하면 사업기회를 잃을 수밖에 없어 중소기업들은 수출중단도 예견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 화학공업협회가 화학물질관리협회에 항의문을 제출하고, 상공회의소가 일본 화학공업협회의 요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소량면제, 조사‧연구용 등록면제 등 14개 항목을 환경부에 건의해 대부분 받아들임으로써 수출중단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화학저널 2015/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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