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석유화학, 벤젠 오염기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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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네트워크, 2차 조사 2.58ppb 달해 … 톨루엔‧자일렌도 조사 필요 화학뉴스 2015.01.07
SK인천석유화학 주변지역 대기에서 발암물질인 벤젠(Benzene)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물질감시 인천네트워크는 SK인천석유화학 인근 지역 8곳에서 대기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벤젠의 대기농도가 1차 조사에서 1.50-2.05ppb로 평균 1.73ppb, 2차 조사에서 2.52-2.71ppb로 평균 2.58ppb에 달해 벤젠의 연평균 대기환경기준인 1.5ppb를 초과했다고 발표했다. 화학물질감시 인천네트워크는 “1차 조사는 2014년 9월16일, 2차 조사가 10월28일 시작해 48시간 동안 노출을 측정한 것으로 연간 측정치는 아니지만 2차례 연속 조사지역 대부분에서 기준 농도를 초과했다는 것은 연간 측정을 했을 때 기준치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혜경 공동집행위원장은 “SK인천석유화학이 공개한 사후환경영향조사서에서도 벤젠, 톨루엔(Toluene), 자일렌(Xylene) 항목은 빠져 있다”며 “공장 주변지역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SK인천석유화학측은 “대기질 농도는 측정 단위가 매우 미세해 측정 주기‧지점‧풍향‧풍속에 따라 결과 편차가 클 수 있다”며 “법에서도 최소 1년간 법이 정한 방식대로 농도를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천네트워크는 법이 정한 방식이 아닌 간이측정법으로 단 48시간 동안 모니터링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측정과정에서 일부 샘플의 분실이 있었고 결과 산출 과정에서는 벤젠이 불검출된 지점 2곳의 수치를 배제하고 평균 농도를 올리는 등 오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SK인천석유화학은 현재 국가공인기관과 대학 환경공해연구소에서 사후환경영향조사와 건강영향평가를 진행 하고 있으며 3월 결과가 도출되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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