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노벨화약과 1999년부터 가격 합의 … 과징금 643억8000만원 부과
화학뉴스 2015.01.29
한화그룹과 고려노벨화약이 화약 시장을 담합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산업용 화약 시장을 13년간 담합한 한화와 고려노벨화약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은 한화 516억9000만원, 고려노벨화학 126억9000만원으로 총 643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한화와 고려노벨화학은 1999년 3월 화약의 가격 인상, 시장점유율 유지 등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새로운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는 것에 대해 양사가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산업용 화약은 터널공사, 광산채굴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시장 점유율이 1999년부터 한화 72%, 고려노벨화학 28%로 유지되고 있다. 한화와 고려노벨화학은 1999년 3월 합의를 시작으로 2012년까지 4차례에 걸쳐 1999년 15%, 2001년 8%, 2002년 7.5%, 2008년 9%로 인상폭에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사는 국내 산업용 화약시장 점유율을 72대28로 유지하고자 대규모 수요처를 사전에 분배하고 월별 판매량을 상대방에게 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02년 세홍화약이 산업용 화약 시장에 새로 진출하자 저가 공세, 세홍화약의 단점 홍보 등으로 영업활동을 방해해 파산을 조장했으며, 결국 고려노벨화학이 2007년 세홍화약을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사의 담합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시작된 2012년까지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용 화약 시장의 담합행위에 대해 늑장 대처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양사가 화약 시장을 양분해 시장점유율을 72대28로 꾸준히 유지함으로써 담합을 의심할만한 정황이 충분했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13년 만에 시작된 것은 담합을 암묵적으로 용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2사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적발되지 않도록 보안이 철저해 적발이 힘들었다”며 “양사 담당자들이 만날 때는 휴대전화를 꺼두거나 아예 다른 사람의 전화를 빌려 사용하고, 담합 관련 자료를 수시로 폐기했다”고 해명했다. <화학저널 2015/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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