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상시감시체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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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전국 3만2475개 대기오염 배출업소 중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1-3종 2 072여개를 대상으로 굴뚝에 대기오염물질을 24시간 자동으로 측정하기 위한 굴뚝자동측정기(Telemetering System)를 부착토록 의무화하고, 이를 원격으로 감시할 수 있는 관제센터를 여천, 울산, 수도권 등에 설치해 24시간 상시감시체제로 전환키로 했다. 이에따라 특별대책지역의 1-3종 사업장과 대기환경규제지역(수도권)의 1종 사업장은 2001년 12월31일까지, 대기환경규제지역의 2-3종 사업장 및 일반지역 1종 사업장은 2003년 12월31일까지 TMS를 부착토록 하고, 2005년말까지는 전국 1-3종 이상 모든 대기배출사업장 굴뚝에 자동측정기를 부착토록 했다. 1-3종 업소는 전국적으로 3229개가 있으나 이중 청정원료 사용업소 등 TMS 설치 면제대상을 제외하면 2072개가 부착의무화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환경부가 대기오염 상시감시체제를 추진하게 된 것은 SO2 기준으로 산업체 대기오염물질배출량(117만5000톤)의 약 80-90%를 1-3종 업소가 차지하고 있으나 굴뚝시료 채취시 4-5명의 인력과 3시간 이상의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시료 채취장비를 휴대하고 높은 굴뚝에 올라가 측정함에 따른 위험성 등으로 오염물질 배출감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그래프: | 대기오염 측정기 부착계획 | 고체연료 사용업소의 대기배출현황 | TMS 시스템 구축 | 대기오염 측정기 부착대상 | 대기오염 측정기 부착대상 및 설치비용 | <화학저널 1999/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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