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에 배출 허용치를 할당하는 제도가 수도권에서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4월3일부터 대기 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관리권역법) 시행에 들어갔다.
대기 관리권역은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거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돼 관리받는 지역으로 2005년 제도를 시행한 이후 현재까지 수도권만 대상이었으나 15년만에 중부권(충청·전북), 남부권(광주·전남), 동남권(경상)으로 확대됐다.
강원, 제주, 일부 충청·전라·경상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기 관리권역으로 지정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권역 내 중대형 사업장에 5년 주기로 연도별, 오염물질별 배출량 허용 최대치가 정해지는 배출량 총량 관리제가 도입되고, 총량 관리 사업장은 굴뚝 자동 측정기기(TMS) 설치가 의무화된다.
해당 권역에서는 자동차·건설기계 배출가스를 억제하는 조치도 강화된다. 권역에 등록한 자동차는 종전 정기검사보다 강화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배출허용 기준도 엄격해지고, 2023년 4월부터는 권역 내 어린이 통학버스, 소형 택배 화물자동차에 경유자동차 사용이 금지된다.
공공기관이 발주·시행하는 100억원 이상 토목건축 공사는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노후 기계를 사용할 수 없다.
아울러 정부와 공항 운영자는 항만·선박·공항의 대기오염물질 저감 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개별 가정은 친환경 인증을 받은 보일러만 설치할 수 있다.
권역 특성에 맞는 대기질 관리 대책도 추진된다.
환경부는 4월3일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 영상회의를 열고 권역별 대기환경 개선 목표와 저감 대책을 담은 대기환경 관리 기본계획(2020-2024)을 심의한다.
개별 권역은 2024년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BAU(현행 정책 이외에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 조처를 하지 않는 경우를 가정한 미래 배출량 전망치) 대비 33-37%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수도권은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 폐차와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 설치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중부권은 발전소·제철소·시멘트 등 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 총량 관리제와 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를, 남부권은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대형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총량 관리제와 선박 배출 저감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동남권도 울산, 구미, 포항의 대형 사업장에 총량관리제 도입, 항만·선박 배출 저감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으로 권역별 특성에 따라 체계적인 대기질 관리가 가능해졌다”며 “정부, 지방자치단체, 권역 민간전문가가 한팀이 돼 실질적인 대기질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