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탄소배출권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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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둘째주까지 참여기업 확정해 소송 준비 … 할당량 취소 주장 화학뉴스 2015.02.06
석유화학기업들이 탄소배출권 할당 취소와 관련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석유화학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을 비롯해 롯데케미칼, 한화케미칼 등 석유화학기업들은 정부의 탄소배출권 할당을 취소해달라는 집단행정소송을 이르면 2월 제기할 방침이다. 2월 둘째 주 소송 참여기업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소송을 준비할 예정이다. 글로벌 경기침체 및 국제유가 폭락과 더불어 중국의 빠른 추격에 고전하고 있는 석유화학기업들은 탄소배출권거래제 시행으로 거액의 과태료까지 부담해야 할 처지이기 때문이다. 2015년부터 시행하는 탄소배출권거래제는 1월 초 고려아연 등 비철금속기업 17사가 집단행정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2월에도 석유화학기업들이 집단행정소송을 준비함으로써 2번째 집단소송에 직면하게 됐다. 시장 관계자는 “현재까지 소송참여 의사를 보이고 있는 석유화학기업은 15사 안팎”이라며 “2월 둘째 주까지 참여기업을 확정해 본격적인 소송채비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석유화학기업들은 탄소배출량의 15.4%인 2600만CO2톤의 탄소배출을 3년 동안 줄어야 하지만 할당목표가 무리하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또 국내 석유화학기업의 에너지 사용효율이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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