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할당 대상기업 대부분 동참 … 할당량 적어 가동중단 우려 제기
화학뉴스 2015.02.10
석유화학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과 관련해 집단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울산지역 석유화학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회원사들은 연합을 통해 2월 이내에 정부의 탄소배출권 할당을 취소해달라는 집단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석유화학기업들은 정부가 2014년 말 통보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기간(2015-2018년)의 할당량이 지나치게 적어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집단소송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현재 울산지역 석유화학기업 약 20곳 가운데 15곳 내외가 소송에 동참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1월 초에는 고려아연 등 비철금속기업 17곳이 집단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울산지역 전체 탄소배출권 할당대상기업 약 40곳 가운데 30곳 이상이 행정소송에 동참할 뜻을 표하고 있다. 특히, 석유화학기업은 1차 계획기간인 2018년 말까지 총 1억4369만KAU를 할당받아 철강, 발전 등 다른 생산기업의 감축률 5%의 3배에 달하는 15.4%를 감축해야하기 때문에 불만이 가장 컸다. 시장 관계자는 “지금까지 소송에 참여할 의사를 보이고 있는 곳은 절반 정도지만 본격적으로 소송준비에 들어가면 참여기업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석유화학기업들은 국내 에너지 소비효율을 감안했을 때 탄소배출량을 15% 감축하려면 공장가동을 멈추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공장을 계속 가동하면서 발생하는 탄소배출권 할당량 부족분을 정부 제시가격인 톤당 1만원에 구매하게 되면 연간 1000억원의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석유화학협회 관계자는 “석유화학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15% 부과는 글로벌기업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국내기업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석유화학산업이 무너지면 자동차, 조선, 비철금속 등 울산지역의 다른 산업도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가 2014년 12월1일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대상 525곳에 각각 배출권 할당량을 통보한 이후 46.3%에 해당하는 243곳이 이의를 제기했다. <화학저널 2015/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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