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이격거리 20m 준수하지 않아 … 안전사고 발생하면 확대 우려
화학뉴스 2015.03.18
금호폴리켐이 공장설비의 법적 이격거리를 준수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금호폴리켐은 여수단지에 제2공장을 완공하고 폐가스를 안전하게 소각 처리하는 플레어스택(Flare Stack: 배출가스연소굴뚝)을 준공했으나 법적 이격거리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현행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은 고압가스 설비신축 시 공장경계, 다른 공장과의 이격거리를 20m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호폴리켐은 제2공장에 신축한 지름 50m 규격의 플레어스택이 이웃 화학기업 부지와의 거리가 20m 미만임에도 가동을 하고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금호폴리켐은 이웃 부지 경계선까지 18.1m에 불과해 플레어스택을 옮기거나 이격거리 확보를 요청해야 한다. 법규 위반 논란이 불거지자 금호폴리켐 측은 이웃 화학기업에게 공문을 보내 고압가스 설비 신축 시 이격거리를 확보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폴리켐 관계자는 “규정을 몰라 빚어진 실수로 이웃 화학기업이 공장 신축 시 이격거리를 준수해주기로 약속했다”고 해명했다. <화학저널 2015/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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