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톤당 1만6650원 부과 … 전경련은 감축량․과징금 완화 요구
화학뉴스 2015.04.23
온실가스 초과배출 과징금이 중국, 일본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규제가 중국, 일본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워 산업경쟁력 약화를 부추길 우려가 크다고 4월23일 발표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내에서는 할당량 대비 초과배출에 대한 페널티로 시장 평균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시장안정화 기준가격인 톤당 1만원이 유지된다면 과징금은 톤당 3만원에 달하게 된다. 반면, 중국은 배출권 평균가격의 3배를 부과하는 것은 한국과 유사하지만 현재 시장가격을 고려하면 과징금은 톤당 1만6650원으로 국내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에서 강제적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는 Saitama는 과징금이 없고 Tokyo도 감축 명령을 위반하면 455만원의 과징금만 부과하고 있어 부담이 크지 않다. 전경련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국내 제조업이 에너지 효율화를 상당 부분 달성한 상황에서 과도한 온실가스 감축의무는 산업계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국내 경제여건 변화와 경쟁력을 고려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완화가 필요하며 과징금도 시장안정화 기준가격으로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15/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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