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20만CO2톤 배출권 판매 … 최대 150만톤 판매가능
화학뉴스 2015.04.28
휴켐스가 온실가스 배출권을 21억원에 처분했다.
휴켐스는 20만CO2톤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21억원에 판매했다고 4월28일 공시했다. 휴켐스 관계자는 “판매한 배출권은 배출권거래제법 제29조에 따라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에서 전환된 것으로 거래종목명은 휴켐스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판매하는 CDM(청정개발체제)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매년 최대 150만톤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할당한 탄소배출량보다 적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한 생산기업이 할당량보다 초과 배출한 곳에게 잉여분만큼 팔 수 있는 제도이다. <화학저널 2015/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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