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2017년부터 TV에 라벨링제 도입 … 삼성․LG전자 수출 타격
화학뉴스 2015.05.07
유럽연합(EU)이 전기․전자제품에 환경성 라벨링 제도인 에코 디자인 세부규정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8년부터 유럽에 수출하는 TV와 디스플레이는 화면 크기와 무관하게 일정한 전력 소모량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 25g이 넘는 플래스틱 TV 부품은 재활용 가능비율을 산정해야 하고 일부는 분해과정을 보여주는 영상을 제공하도록 하는 규제를 신설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2017년부터 TV에 브롬계 난연제 함유 여부를 표시하는 라벨링 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유럽 규제는 고화질 대형 TV 등을 주력제품으로 수출하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TV 생산기업들의 부담을 크게 늘리는 등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U는 전기 감전 등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럽공동체마크(CE) 인증 제도인 저전압 전자기기 지침을 2014년 개정해 2016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 지침에 따라 수출제품에 대한 위해도 분석 및 평가 내용에 관한 기술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제가 강화된다. 하지만, 국내 수출기업들은 정보가 부족해 사전대응에 애로를 겪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기업들에게 정확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5월6일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한-EU 전기전자분야 기술전문가 대화체 회의 및 기술규제협력 워크숍>을 개최했다. 7일까지 열리는 행사에는 EU 집행위원회의 에코디자인 담당자가 초청돼 현재 규정 개정 진행에 관한 상세한 설명하고 정부와 업계는 국내기업들의 건의 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화학저널 2015/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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