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환경부․행정부와 협약 … 오염방제 마스터플랜 수립
화학뉴스 2015.05.07
정부가 해상 화학사고를 줄이기 위해 환경부, 행정자치부, 화학재난방재센터 등 관련기관 협업으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안전처는 전문인력과 장비, 경험 등 부족으로 해상 화학사고 대응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2015년 5월 말 환경부와 행정자치부 등 정부기관이 협약을 맺고 협업체계를 구축한다고 5월7일 밝혔다. 국내 해상에서는 2014년 280여건의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년 30만척 이상의 선박이 입․출항하고 있고 연안에 기름과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370여개가 산재해 있어 세계에서 해양오염발생 위험이 높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사고가 생기면 초동조치가 미흡하고 대규모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지휘와 통제체계 혼선이 반복되는 등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다. 협약에 따라 앞으로 해상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해경안전본부의 주관 아래 소방본부와 환경부가 지원에 나선다. 부두 등 연안에서 화학사고가 나면 해경안전본부가 소방본부를 지원하며 내수면 기름 오염사고는 환경부 주관 아래 해경안전본부가 지원을 맡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합동방재센터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해양오염사고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해양오염방제업무 마스터플랜도 5월에 수립될 방침이다. 마스터플랜에는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긴급대응이 가능하도록 초동조치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 안전처는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예방점검을 하고 사고 원인조사와 대응과정에 대한 평가 지침도 마련하기로 했다. <화학저널 2015/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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