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농약 12개사 담합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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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농약 제조기업들이 농협중앙회에 납품하는 농약가격을 사전합의를 통해 결정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신문공표명령 등 시정조치를 받았다. 동양화학을 비롯 동부한농화학 등 12개 농약 제조기업들은 1998-99년 농약 구매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사전에 합의해 80개 농약의 납품희망가격을 똑같이 결정하는 등 담합행위를 자행하다 적발돼 7월12일 시정명령을 받았다. 또 농약판매협회 제주도지부는 191개 농약품목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시판상들에게 제시하고 이를 지키도록 해 시정조치됐다. <화학저널 1999/7/26> ⓒ 화학경제연구원, 무단 전재·재배포 및 AI 학습 목적의 무단 수집·이용을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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