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수은 배출규제 무효 판정 … 시장 자체는 계속 성장
화학뉴스 2015.08.20
미국 대법원이 최근 발전소 수은 배출 규제에 대해 무효 판정을 내림으로써 활성탄 시장의 향방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미국 환경보호국(EPA)은 그동안 규제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해 왔으나 대법원이 무효 판정을 내림에 따라 규제를 미국 전역에 적용하는 법 제정이 보류되게 됐다. 대법원 규제에 따른 비용을 충분히 고려하면 규제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돼 수은 제거 공법에 사용하는 활성탄 수요의 증가세가 당초 기대보다 완만할 수는 있으나 시장 자체는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활성탄 세계 수요는 최근 몇 년 동안 환경규제강화 등에 힘입어 확대기조에 있었으며 2016년 약 193만톤, 2018년에 약 220만톤, 2021년에는 약 276만톤 등으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에서는 EPA의 수은‧대기유해오염물질 기준에 따라 수은제거에 사용하는 활성탄 수요가 견조한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은 수은 규제를 주마다 다르게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EPA가 전 지역에서 규제를 적용토록 요청해 수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최근 몇 년 동안 규제 관련 소송이 잇따랐을 뿐만 아니라 신규 화력발전소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우려한 관련기업들이 재검토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PA가 신규 화력발전소 수은 배출량 등을 재검토함에 따라 대법원 판정에 관심이 집중됐으며, 대법원은 EPA가 규제에 따른 비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수은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에 대해 무효 판정을 내렸다. 한편, 미국 대법원의 판정은 규제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 방안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은제거 공법에 활용하는 활성탄 수요는 당초 예상보다는 더딘 속도이기는 하겠으나 증가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법원의 무효 판정으로 미국 활성탄 시장이 불투명한 상황에 놓이게 됐으나 석탄화력발전소의 배출가스처리용 수요가 조만간 2배로 급증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어 수은을 비롯한 환경규제의 향방이 주목되고 있다. <화학저널 2015/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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