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원료 보고의무에 91% 생산차질 … 수입제품 정보 입수 어려워
화학뉴스 2015.08.27
화평법 적용 대상기업 10곳 가운데 9곳이 생산활동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은 최근 화평법 적용기업 302개사를 대상으로 화평법 시행에 따른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화평법이 생산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답한 곳이 91.4%에 달한다고 8월27일 발표했다. 화학원료 수입 차질이 50.7%로 전체 응답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신제품 출시 지연이 25.7%, 연구개발 지연이 23.6%로 나타났다.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는 화평법 시행에 따라 2016년부터 화학물질명, 용도, 양 등을 정부에 매년 보고해야 하나 보고대상에는 연간 1톤 이상의 기존화학물질까지 포함돼 있어 수입 화학제품 대부분의 성분정보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사업자은 제조자로부터 성분정보를 받지 못할 경우 화학물질 보고의무를 준수할 수 없어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됐다”며 “성분정보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학원료 수입 중단, 거래선 변경, 대체물질 개발 등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럽의 신규화학물질 관리제도는 보고 의무가 없고 일본은 혼합물 10% 미만 함유 화학물질은 보고의무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주요국 사례처럼 보고의무 대상범위를 축소하거나 보고가 불가능한 물질들은 해외 제조자로부터 규제대상물질 포함 여부만 확인하는 등의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15/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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