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조‧수출입‧사용 관리 강화 … 9월 개정안 제출 2016년 발효
화학뉴스 2015.09.01
환경부가 <잔류성 오염물질 관리법> 개정을 추진해 수은과 수은 화합물의 제조·수출입·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환경부는 개정안이 9월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9월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2014년 유엔환경계획(UNEP)이 추진한 <미나마타협약(수은협약)>에 서명했으며, 법 개정은 협약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이다. 수은협약은 국제사회가 수은 생산 및 사용, 배출, 폐기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으며, 2016년 발효될 예정이다. 국내 법 개정안은 수은과 수은 화합물의 제조·수출입·사용 금지기준과 제한용도를 명확히 하고 신규 검사항목을 추가했으며, 규제 위반 시 벌칙조항을 화학물질 관리법 수준으로 강화했다. 취급금지 잔류성 오염물질을 허용 용도 외로 제조·수출입·사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환경부는 수은에 대한 종합적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5년 말까지 수은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2016년에는 협약 비준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화학저널 2015/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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