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유화, 법정관리 4년7개월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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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당경쟁에 따른 적자 누적으로 94년부터 법정관리를 받아온 대한유화(관리인 서갑석)가 예정보다 7년 앞당겨 회사정리절차 종결처분을 받았다. 대한유화와 주거래은행인 한일은행은 7월23일 『법정관리 이후 경영개선에 따라 지난 3년간 연속 흑자를 내는 양호한 실적을 올린 덕분에 법정관리에서 조기 해제됐다』고 말했다. 당초에는 2005년까지 법정관리를 받기로 돼 있었다. 대한유화는 94년 3771억원이었던 매출액이 97년 4946억원으로 31.2% 증가했고, 당기순이익도 94년 98억원 적자에서 95~97년 3년간 1063억원의 흑자를 냈다. 대한유화는 98년에도 20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대하고 있다. <화학저널 1998/8/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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