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건강, 상반기 26건 보도 안돼 … 골든타임 안 지켜
화학뉴스 2015.09.11
국내 주요 화학공장에서 발생한 사고의 절반 가량이 언론 등에 노출되지 않은 채 은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과 건강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의원실이 화학물질안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상반기 접수·조치한 화학사고 상황보고서> 50건에 대한 분석결과 전체 화학사고의 52%에 해당하는 26건이 단 1곳의 언론에도 보도되지 않은 채 은폐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9월10일 발표했다. 사고 은폐는 해당기업이 불이익을 우려해 일부 소방·경찰관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만 은밀하게 통보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인명사고를 줄일 수 있는 화학사고 대응 골든타임 30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채 1시간30분이 소요됐고 50건의 화학사고 가운데 환경부 소속 대응팀이 출동조차 하지 않은 사고가 20건에 달해 위험상황을 주민에게 전혀 알리지 않은 채 쉬쉬한 것으로 조사됐다. 화학사고는 최초 발생시각부터 30분 이내에 사고를 수습해야만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환경부도 골든타임 30분 지키기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최초 사고발생 후 관계기관에 신고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50분, 환경부 소속 대응팀이 현장 출동하는데도 평균 40분이나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상반기에 발생한 50건의 화학사고 가운데 40%가 해당지역 소방관, 경찰관, 지자체 공무원들의 사고대응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 소속 대응팀이라 할 수 있는 각 지역환경청, 화학물질안전원, 6개 단지 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가 직접 출동해 현장수습과 대책활동을 진행한 것은 30건에 불과했으며, 20건의 사고는 유선 상으로만 보고받고 상호기관끼리 상황 전파하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일과 건강 현재순 기획국장은 “폐단을 차단키 위해서는 2014년 은수미 의원의 대표 발의한 <화학물질 관리와 지역사회 알권리법(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10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15/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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