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대표 한병로)이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독성 여부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생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폐 손상을 유발하는 가습기 살균제를 4개로 압축해 해당제품의 제조·유통기업을 본격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2016년 1월 출범 이후 가습기 살균제의 인체 유해성을 규명하기 위해 연구·역학조사·동물실험 결과를 분석했으며, 2011년 임산부와 영유아 143명이 원인 미상의 폐 손상으로 숨지는 등 160-170여명의 피해 사례도 정밀 조사했다.
수사팀은 연구·조사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10개 가운데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세퓨 가습기 살균제 등 4개가 폐 손상을 유발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해당제품은 PHMG(Poly Hhexa Methylene Guanidine) 등의 성분을 함유했다.
해당 화학성분은 다른 살균제에 비해 피부 및 경구(섭취)에 대한 독성이 적으면서 살균력은 뛰어나 곰팡이 제거제 등 여러 생활 살균용품에 사용된다.
살균제 성분인 CMIT(Chloro Methyl Isothiazolin One/MIT(Methyl Isothiazolin)를 사용한 애경 가습기메이트, 이마트 가습기살균제, 함박웃음 가습기세정제, 산도깨비 가습기 퍼니셔와 PHMG를 함유한 가습기클린업 등 6개는 폐 손상 유발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바이러스 및 세균 감염, 곰팡이 등이 피해를 불러왔을 가능성도 두루 살폈으나 연관성을 찾지 못했으며, 정부 당국이 2011년 11월 가습기 살균제를 수거한 뒤 유사 피해가 발행하지 않은 점도 유력한 정황 증거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분석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4월 중순부터 생산기업과 유통기업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SK케미칼도 PHMG 생산기업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SK케미칼은 2003년 PHMG를 오스트레일리아에 수출하며 현지법에 따라 해당제품의 독성 정보를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에 제공했다.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PHMG는 흡입 독성이 있으며 상온에서 분말 형태로 존재하는 PHMG가 비산돼 호흡기로 들어가면 위험하다고 보고서에 명시하고 있다.
SK케미칼도 PHMG를 수출하면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먹거나 흡연하지 마시오」라는 경고문구를 삽입해 최소한 10여년 전부터 PHMG가 가습기 살균제 용도로는 부적합하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검찰은 관련기업들이 2003년부터 PHMG·PGH 계열의 흡입 독성 정보를 공유한 정황을 포착했으며, 가습기 살균제 생산‧유통기업이 흡입 독성 연구·테스트를 제대로 했는지, 흡입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공급했는지 등을 규명할 계획이다. <이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