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케미칼(대표 허수영)은 신동빈 회장의 급여 지급과 관련해 비자금 조성 혐의가 불거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동빈 회장은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거둔 2015년 급여 15억원, 상여 5억원 등 전년대비 23% 가량 늘어난 총 20억원의 보수를 받았다.
롯데케미칼은 5억원의 상여 지급에 대해 임원보수 규정에 따라 매출액, 영업이익 등 계량적 지표와 리더십, 윤리경영, 기여도 등으로 구성한 비계량적 지표를 종합해 지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롯데케미칼은 2015년 영업이익이 1조6111억원으로 395% 폭증했고 영업이익률이 13.8%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점 등을 고려하면 보수 증가률이 한참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오히려 영업이익이 4874억원으로 2015년에 비해 4분의 1에 불과했던 2013년 보수가 급여 20억원, 상여 3억3000만원으로 2015년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을 비롯한 직원 급여는 영업실적과 비슷한 흐름을 나타냈다.
허수영 사장은 2015년 8억3000만원, 2014년 6억1900만원, 2013년 6억94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직원 평균 급여도 2015년 8000만원, 2014년과 2013년은 각각 6700만원이었다.
임직원 보수는 일반적으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 한도를 승인받은 뒤 대표이사가 자사의 보수규정에 따라 결정하기 때문에 2015년 보수가 2013년에 비해 낮았던 것은 신동빈 회장이 2013년 이후 스스로 급여를 낮추고 있다는 것으로 파악된다.
롯데케미칼 관계자는 “2014년 영업실적 부진을 고려해 책임경영 차원에서 급여를 낮춘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임원 급여를 깎는 사례는 보기 드물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경영 위기와 같은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제외하면 기본급여를 깎는 것은 보기 드물다”며 “배당을 많이 받았거나 다른 상장 계열사에서 급여를 많이 받은 점 등을 의식해 숫자를 조절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신동빈 회장은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역사 등 10개 계열사로부터 배당을, 롯데제과와 롯데쇼핑, 롯데케미칼 등에서 급여를 받고 있다.
검찰은 롯데그룹 비자금 수사 과정에서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이 계열사들로부터 매년 약 300억원을 받은 것을 두고 비자금과 관련이 있는지 경위를 추적하고 있으며 신동빈 회장의 비일관적인 보수도 비자금과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