램테크놀러지의 불산 유출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금산공장과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금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불산 유출 사고가 발생한 군북면 조정리 램테크놀러지 금산공장과 용인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문제가 된 생산설비의 구매 서류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압수수색은 불산 이송 배관의 필터하우징 안전장치가 녹아버려 기능을 못해 사고가 발생한 만큼 설비 도입 및 관리에 문제가 없었는지, 관리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화학물질이 유출됐을 때 확산을 막기 위해 설치한 자동펌프가 수동으로 설정돼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과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앞서 해당공장의 CCTV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한 결과 정확한 사고발생 시간이 오전 5시5분인 것으로 규명함으로써 사고 신고를 1시간 이상 지연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사고 당시 현장에 아무도 없어 곧바로 조치하지 못했던 것도 밝혀냈다.
이에 따라 참고인으로 조사했던 램테크놀러지 금산공장 생산라인 직원 11명 가운데 일부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자료 분석 결과와 7월 둘째주 발표될 예정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정밀검사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사고원인과 경위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결과에 따라서는 수사 대상을 램테크놀러지 용인 본사 임직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은 사고가 난 설비의 도입 및 설치, 관리상 문제는 물론 본사에게 책임이 있는지 따져보기 위한 것”이라며 “환경부의 2차 합동 현장조사결과 램테크놀러지가 7건의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온 만큼 관련기관의 특별사법경찰 등과 협조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