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케미칼(대표 김창범)이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과 관련해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13일부터 기업의 사업재편 및 혁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세제·자금 혜택까지 제공하는 내용의 원샷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화케미칼은 2월 초 원샷법 법안 통과 이후 울산 염소·가성소다(Caustic Soda) 공장을 유니드에게 매각함에 따라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민간기업 간 자발적 사업재편이라는 점에서 관련 수혜를 입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원샷법이 적용되면 한화케미칼은 산업은행이 조성한 장기저리 사업재편 지원자금,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4년 연기 혜택과 함께 신사업 진출 관련 인수합병(M&A) 및 연구개발(R&D) 투자를 위해 3000억원의 신산업 육성펀드, 2조원의 전력신산업 펀드를 활용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화케미칼 관계자는 “한화케미칼이 원샷법 수혜 첫 사례로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신청서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라며 “꼼꼼히 검토하고 준비한 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샷법은 본격 시행을 앞두고 중소 철강기업들을 중심으로 신청 논의가 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행 직후 신청해도 주무부처 검토 및 심의위원회 심의에 각각 최장 30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법 적용 대상기업 선정은 이르면 9월, 늦으면 10월 중순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