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케미칼(대표 이구영)이 골재 불법 반출 문제로 논란에 휩싸였다.
여수시는 한화케미칼이 여수단지 내 화치동에서 진행하고 있는 토석 채취 현장에서 골재를 몰래 빼내 반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12월11일부터 1개월 동안 공사 중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화케미칼은 2017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여수시로부터 4필지 5만2630평방미터 부지에서 93만6707평방미터의 토목용 쇄골재 채취 승인을 받았다.
25톤 덤프트럭 8만여대 분량이며, 채취한 골재를 여수를 모함한 30곳에 반출하도록 허가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나온 골재가 11월25일부터 3일 동안 고흥 득량도에 몰래 반출돼 허가된 곳으로만 반출하도록 한 현행법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별개로 11월 초에도 불법으로 토사를 반출하다가 적발돼 산지관리법 변경신고 위반혐의로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한화케미칼은 해당 지역에서 2018년 4월부터 2019년 12월 말까지 공장 신증설을 위해 6만961평방미터 부지를 조성하고 있다. 주처는 한화케미칼, 시공사는 한화건설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골재 채취 사업이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용지 부족을 호소해온 여수단지 입주기업들에게 부여한 녹지 해제 특혜라는 점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불법 반출한 물량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한화케미칼 측에 요청한 상태”라며 “위법 사항을 확인했기 때문에 청문 절차를 거쳐 행정 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반출한 골재의 양이 파악되면 불법행위로 얻은 부당이득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25톤 덤프트럭 대당 골재 반출가는 2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화케미칼 관계자는 “하청기업이 바뀌는 과정에서 하청기업 간 이권다툼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며 “하청기업에게 불법행위를 지시하지도 않았고 이득을 본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림산업, 롯데케미칼, 여천NCC, 한화케미칼, GS칼텍스 등은 공장용지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여수단지 66만평방미터 녹지지역을 해제해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