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자 환경부장관은 9월29일 과다 사용될 경우 청색증을 유발하고 정수효과도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 수돗물 정수시약인 이산화염소의 단독사용을 금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답변에서 좬이산화염소와 염소가 함께 사용돼야 수돗물에 함유된 철이나 망간 등을 제거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용역결과에 따라 1999년말까지 관련법을 고쳐 이산화염소만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키겠다좭고 말했다. 그러나 좬이산화염소 농도가 100ppm에 달할 경우 청색증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정수시 농도는 0.5ppm에 불과해 청색증 유발 가능성은 거의 없다좭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이산화염소를 9년동안 전국 62개 정수장에 공급해 국민건강을 해치면서 272억여원의 예산까지 낭비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국환경수도연구소의 연구용역 자료(1996년12월-1998년10월)에 따르면, 1989년의 수돗물 파동 뒤 염소를 대신해 정수약품으로 사용해온 이산화염소는 살균능력이 18.7% , 망간 제거능력 3.9%, 페놀 제거능력 11%, 조류 제거능력 12.6% 등으로 사실상 정수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990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정수장에 공급된 이산화염소 수처리제는 1만781톤(272억7900만원)에 이른다. 이산화염소 이온은 영아들이 섭취하면 헤모글로빈과 결합해 산소 운반능력을 떨어뜨리는 청색증을 일으킬 수 있다. <화학저널 1999/11/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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