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화학제품관리과, 통합허가제도과를 신설한다.
화학제품관리과는 살생물제 등 화학물질제품을 체계적으로 관리·점검하기 위한 조직으로 과장을 포함해 8명으로 구성되며 기존 화학제품 태스크포스(TF) 인력 일부를 영입할 계획이다. 통합허가제도과는 최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새롭게 설치했다.
환경부가 입법 추진하고 있는 살생물제관리법이 화학제품관리과의 주요 업무로 현행 화학물질등록평가법상 위해우려제품 관리체계도 이관을 받을 예정이다.
화학제품관리과 신설안은 행정자치부와 기획재정부 협의를 마무리했으며 차관회의에서 안건으로 올라간 뒤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통합허가제도과는 2017년 1월부터 시행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통합관리법)을 전담한다.
환경부 각 지방청 통합허가제도과는 통합관리법을 지역별로 관리·운영하고 본부는 지방청을 총괄한다.
통합관리법은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오염 배출시설을 만들 때 시설별로 최대 10종의 인허가가 필요했고 허가기관도 제각각이던 것을 하나의 서류로 통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업장에 여러개의 환경오염시설을 운영하더라도 1건의 허가만 받으면 된다.
신청서류는 70여종에서 통한환경관리계획서로 일원화되고, 허가 전 과정은 새로 개설된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서 처리 가능하다. 반면, 사업자가 지켜야할 허가배출기준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사업장별로 관리하게 된다. <이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