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농산물 표시 2001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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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3월부터 유전자변형(GM) 콩과 콩나물, 옥수수 수입업자와 도·소매업자 등은 `「유전자변형」을 명시하지 않으면 최고 10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위표시할 경우에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농림부는 11월28일 콩, 콩나물, 옥수수 등 3개 품목에 대한 GM 농산물 표시 의무화 고시안을 예고했다. GM 표시제는 영국이 9월17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은 우리보다 한달 늦게 20 01년4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고시안에 따라 2001년3월부터 GM 농산물인 경우 `「유전자변형 콩(옥수수)」, `「유전자변형 콩으로 재배한 콩나물」로 표시해야 하며 GM 농산물이 포함된 경우 `「유전자변형 콩(옥수수) 포함」, `「유전자변형 콩으로 재배한 콩나물 포함」으로 표시해야 한다. <화학저널 1999/12/2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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